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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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복지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6-●●●●-30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