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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진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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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5-●●●●-69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