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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발행 2019.08.1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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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근무시간) ① 평일의 재택당직근무자는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당직근무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단,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 근무를 면제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황발생 시 1시간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편성 및 운용) ①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제5조(당직근무의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

1. 파견, 휴직 등 일정기간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당직순위에서 삭제 후, 복귀와 동시에 끝순위에 지정 2. 신규 임용자는 부임일로부터 1개월간 3. 임신부, 출산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4. 보호팀ㆍ산사태대응팀(해당 재해대책기간 상황실 운영 시에만 유예) 5. 운전원 6. 신규자 교육, 5급 승진자과정 등 필참 교육과 장기 5주 이상 교육에 참석해야하는 달 7. 인사발령(전보)에 따른 전입자는 전임 담당자의 순위에 대체하며 전임자가 없는 경우 끝순위에 배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 한다.

제7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직용 이동전화에 기관 대표전화를 착신 전환하여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2.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 퇴근할 때에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화재 및 침입자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한다. 5. 긴급문서(비상지령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문서)의 접수가 통보 되는 등 재택근무에 의해서는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음주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6.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산림청 및 산하기관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개인비상연락망,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및 당직근무요령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재택숙직근무자는 근무 종료일의 정상 출근시각에 출근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 청사 내ㆍ외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 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 유무 확인 후 당직일지에 기재

제8조(재택당직근무자의 퇴청 및 책임범위) ① 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위한 퇴청시각까지 잔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퇴청예정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인계 시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의 하단「인계사항」란에 인수자(최종퇴청예정자)의 소속,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ㆍ2항에 따른 문제발생 시 책임은 1차적으로는 최종퇴청자에게, 2차적으로는 당직근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책임소재는 사안에 따라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9조(비상소집명부 책임자 등)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2조에 따라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해 책임자 및 보조자를 각각 지방산림청은 기획운영팀장, 보안업무담당으로 하고 소속기관은 국유림관리소장, 보안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경우 지체 없이 기획운영팀장과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안전

제11조(기관장의 책임) 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 지정)「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지방산림청 : 기획운영팀장 2. 소속기관 : 운영지원주무

제13조(화기단속책임자 지정) ① 지방산림청과 소속기관에 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과 및 부서별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 ② 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제14조(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 사무실이 벽ㆍ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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