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정보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을 든든하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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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교육・정보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을 든든하게 지원한다
등록일
2024-02-21
조회수208
담당부서 법제교육과
연락처 04-●●●●-6768
담당자 유선열
법령 교육・정보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을 든든하게 지원한다
- 법제처, 다문화가족 법령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법령교육을 실시하여, 국내정착 분야, 자녀양육 분야, 가족 간 법률문제 분야의 주요 법령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를 활용하여 임금, 행정심판, 외국인 유학 등 생활 주제별로 12개*의 언어로 번역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아랍어, 벵골어
이날 법제처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종합적인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대상 법령교육 및 법령정보 제공에 대한 다문화가족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법제처의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문화가족 대상 생활법령교육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출신 국가, 국내 정착 기간 및 한국어 능력 등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제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더욱 유용하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다. 또한, 재한 외국인이 실제 문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법령정보를 제작·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 최근 관심도가 높은 국적·귀화, 주택 임대차 또는 가족 지원 등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완규 처장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0221_(법제처)다문화가족 현장간담회 보도자료 사진-1.JPG (940.9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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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_(법제처)다문화가족 현장간담회 보도자료 사진-2.JPG (1.02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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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_[법제처 보도자료]법령 교육_정보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을 든든... (282.9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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