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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검찰청· 보도자료

검찰, 당선자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공소유지 철저지시

발행 2010.08.30·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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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당선자 등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1개월내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음

○ 또한,

기소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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