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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선자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공소유지 철저지시
발행 2010.08.30·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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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당선자 등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1개월내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음
○ 또한,
기소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