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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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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제가입 기업의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공제가입 기업의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공제부 문의: 지식재산공제부/05-●●●●-73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