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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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5.8.4, 2025.10.1>
제3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삭제 <2015.8.4>
제6조 삭제 <2015.8.4>
제7조 삭제 <2015.8.4>
제8조 삭제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