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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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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조건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내용: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공공의료팀/03-●●●●-92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76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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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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