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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행정규칙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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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위탁한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3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한다. 다만,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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