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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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5.22>
제3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5.22>
제5조(위원장)
제6조(회의 및 의사)
제7조(서무)
제8조(수당 등)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에의 위임)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관장 사무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협조)
제12조(기본 계획)
제13조(집행 계획 등)
제14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에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5.30, 2011.6.7,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제15조(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축하거나 설치ㆍ정비하여야 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의2(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비용의 지원)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2021.1.5>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제18조(지원)
제19조(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제22조 삭제 <2014.12.30>
제23조(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제24조(민방위대의 편제)
제25조(상호응원)
제26조(편성절차 등)
제27조(지휘권의 대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지휘권은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행사하고, 부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제(編制) 순서에 따라 간부대원이 행사한다.
제28조(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2016.11.29>
제29조(검열)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제32조(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군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교육(전지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4조(민방위 훈련)
제35조(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6조(복제 등)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 수행 중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7조(민방위대의 기)
제38조(재해 보상금의 지급)
제39조(보상금의 부담)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1.5, 2025.10.1>
제41조(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제42조(보상 및 치료)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치료를 포함한다)을 한다.
제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 민방위 대장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4조(부상자의 치료)
제45조(실비변상 등)
제46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제48조(등화관제)
제49조(등화관제의 구분)
제50조(지정 등화관제)
제51조(긴급 시의 등화 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의 등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3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화염류로서 그 화염류의 빛을 관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그 관제를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관제 또는 공습관제 시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와 그 은폐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소등 책임자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화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의 빛을 내는 설비 또는 장비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소등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4조의2(수습 및 복구)
제54조의3(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
제54조의5(피해 신고 및 조사)
제54조의6(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제54조의7(국비 지원)
제54조의8(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제54조의9(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의10(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4조의11(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4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4조의12(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5조(민방위 경보)
제55조의2(민방위 경보의 전파)
제5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제56조(권한의 위임)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장 또는 민방위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5.20>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