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병관리청· 행정규칙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발행 2025.11.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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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2.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 중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자료의 입력ㆍ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에서 같다) 등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