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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발행 2021.11.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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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서비스대상

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성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전략실 문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60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100000012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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