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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발행 2022.11.1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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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27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6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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