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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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2025-280]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2025-280]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4.18. 3. 부수업무의 내용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4항제4호
[첨부: [2025-280]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4.18. 3. 부수업무의 내용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 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4항제4호 fsc0800 /2025-04-24 09:3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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