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부수업무 신고 수리(㈜카카오페이)

발행 2025.04.24·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첨부: [2025-280]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2025-280]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4.18. 3. 부수업무의 내용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4항제4호

[첨부: [2025-280] 금융위원회 공고-㈜카카오페이.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2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4.18. 3. 부수업무의 내용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 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4항제4호 fsc0800 /2025-04-24 09:3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1 of 1 --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다른 출처: T3_scrape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