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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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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국민연금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가입지원실 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15002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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