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발행 2025.10.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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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2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