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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발행 2018.05.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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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 및 영 2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분류)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연구업무 : 과학 또는 기술 연구를 위해 우주선(宇宙船) 또는 우주에 있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2. 우주운용업무 : 우주선(宇宙船) 운용을 위한 우주추적(우주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그 물체의 궤도, 속도, 또는 순간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주원격측정(우주선의 기능 조작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우주선에서 측정된 결과들을 우주국을 통해 전송할 목적으로 원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우주원격제어(우주국을 포함하여 우주물체에 탑재된 장치들의 기능을 시동, 변경 또는 종료시키기 위해 우주국에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등과 관련된 우주무선통신업무 3. 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항행을 위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가.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에 개설된 지구국의 무선항행위성업무 나.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 항공기에 개설된 지구국의 무선항행위성업무 4. 지구탐사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지구의 특성, 자연현상, 환경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우주국을 경유하여 공중이나 지표상의 기기로부터 해당 정보수집, 수집된 해당 정보의 지구국 배포, 기기에 요구지령 송출 등을 포함한다) 5. 기상위성업무 : 기상관측을 위한 지구탐사위성업무 6. 아마추어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는 영 제2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마추어업무와 동일한 목적의 우주무선통신업무

제3조(무선국의 분류)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다음과 같다. ○ 생활무선국 :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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