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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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내 공급부족 품목"이라 함은 한·미 역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등을 말한다. 2. "공급부족 특혜물량"이라 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확정된 역내 공급부족품목을 사용한 섬유 및 의류제품의 일정한 수량에 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양허된 연간 수입적용물량을 말한다. 3. "공급부족 판단 및 특혜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말하며 "공급부족 판단 및 특혜물량 추천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고시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을 대행하여 공급부족의 신청접수 및 관련 조사수행, 수입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4. "공식접수"라 함은 공급부족 관련 신청서류의 전자우편 및 등기특송에 의해 지식경제부로부터의 접수확인이 통지된 것을 말한다. 5. "청구"라 함은 공급가능으로 승인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이의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을 말한다. 6.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달력상의 날을 말한다. 7. "수입권 배분"이라 함은 공급부족 특혜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2장 공급부족의 신청과 판정절차
제3조(판단주체) 공급부족의 최종 판단은 ‘수입국 정부’가 하며, 대한민국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판단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급부족의 효율적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공급부족의 신청접수와 조사 및 통지 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신청주체) 수입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공급부족의 신청은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정부, 양국의 이해 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며, 수출국 정부는 자국기업을 대신하여 수입국정부에 공급부족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기업의 자격 및 상세요건은 대행기관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공급부족의 신청) 제4조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급부족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 신청서 1부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미합중국을 상대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급부족 대리신청서 1부. 2. 기타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6조(신청서류의 제출) 제반 신청서류는 한국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부속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제출자의 확인을 거친 번역본이 신청과 동시에 첨부되어야 한다. 모든 자료의 제출은 제출자의 서명이 된 원본을 포함하여 전자우편 및 등기특송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제7조(사전조사) 공급부족 신청의 타당성 및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이해당사자는 신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전조사의 결과와 신청인 및 대리인이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전조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시 사전조사 불이행 및 증명서 미제출 등의 부적격요인이 발견될 경우 동 신청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판단기준) 공급부족 판단을 위한 기본요소로 지역성, 상업성, 시의성 등 세 가지 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대행기관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신청의 접수) 접수된 신청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적정 여부 검토를 통해 접수일로 부터 2영업일 내에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10조(접수의 반려) 지식경제부는 검토결과, 적정 정보의 부족, 공급부족 신청품목이 아닌 신청품목의 투입재료의 부족, 공공안전과 국가정책상 사용 및 가공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공식접수와 통지)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지식경제부는 공식접수 결과를 신청인에게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개별 통지하며, 동시에 신청사항은 추천대행기관이 운영하는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사’ 중인 품목으로 즉시 공지한다. 신청에 대한 공식접수일은 지식경제부가 신청인에게 접수확인 통지문을 발송한 날로 한다.
제12조(심사기간과 연장) 지식경제부는 신청의 공식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 공급부족에 대해 심사하며, 공급제안회신 및 반론 등의 심사과정 상의 사실과의 불일치로 인해 판정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심사기간을 추가적으로 29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공급제안회신) 공급부족으로 신청된 품목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공식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공급제안서가 포함된 공급제안회신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급제안회신의 내용에는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심사분류 번호, 생산량 및 공급가능 규모, 공급부족 신청절차와 유사한 형태의 조사결과 및 공급자의 신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단순의견 제출은 기각된다.
제14조(반론) 공급제안회신에 대해 신청인은 이에 대한 반론의견서를 공급제안회신서 제출일로부터 4영업일 내에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의 의견양식 등 의견제출 방법은 대행기관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5조(공청회 개최) 지식경제부는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증거불일치 등의 해소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들은 공청회 개최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방식 및 관련 절차는 대행기관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6조(심사판정) 지식경제부는 신청의 공식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또는 연장의 경우 최대 59영업일 내에 공급부족 심사에 대한 판정결과를 이해당사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며,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한다. 판정결과의 내용에는 공급제안회신 및 반론 등 판정을 위한 제출된 문건이 포함된다.
제17조(기각간주) 신청의 공식접수일로부터 최대 59영업일 내에 명확한 판정이 어려울 경우 판정만료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 그 결과의 관보게재 이행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의 기각으로 간주된다.
제18조(재신청) 심사결과, 한 번 기각된 동일 품목에 대한 재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되나, 제10조의 투입재료의 부족에 대해서는 공급부족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19조(판정결과) 심사결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부족으로 판정되거나, 심사 중 어떠한 공급제안회신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신청은 승인되며, 신청서의 흠결 또는 공급제안회신에 대한 신청인의 추가정보 미제출 등으로 지식경제부가 신청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각’ 처리된다.
제20조(관보게재) 지식경제부는 판정결과를 관보에 게재하며, 관보게재의 효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나-1의 목록에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1조(공급가능품목의 청구) 공급가능으로 승인판정을 받은 품목은 이해당사자의 청구 및 심사를 통해 공급부족품목 리스트에서 삭제될 수 있다. 공급가능품목의 청구에 대한 신청 및 의견회신 등의 절차는 공급부족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며, 지식경제부는 취소청구의 공식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내에 이를 심사한다.
제22조(청구에 대한 판정) 청구에 대한 심사결과, 해당 품목이 공급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결과통지방법은 제14조, 제16조 상의 절차를 적용한다.
제23조(청구의 효력) 취소판정된 품목을 사용한 섬유제품은 동 판정의 관보게재일로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18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급부족의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181일부터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공급부족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식경제부는 공급부족상태의 취소적용일자를 별도로 관보에 게재한다.
제3장 특혜물량의 운영절차
제24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①지식경제부에 의해 역내 공급부족으로 판정된 공급부족 품목을 적용한 특혜물량신청, 대행기관, 특혜물량 배정방식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공급부족적용 특혜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지식경제부장관을 대신하여 대행기관이 수행한다. ③공급부족적용 특혜물량은 제20조에 따른 관보게재일로부터 미합중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제25조(특혜물량의 배정) 대행기관장은 제24조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수립한 공급부족적용 특혜물량 관리계획의 범위내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협정관세적용물량을 배정한다.
제26조(특혜물량의 추천한도) ①특혜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1, 별표2의 연차별 할당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수급안정 및 특혜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1회 추천한도 물량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차기 이행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특혜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특혜물량의 추천신청) 제25조에 의거 특혜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적용 특혜물량 추천신청서 1부. 2. 기타 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28조(공급부족적용 추천서의 발급) 대행기관은 특혜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급부족적용 특혜물량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시 동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수입계약서상의 납품일까지로 하되 당해 이행년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물량이 유효기간내 수입신고 및 통관이 완료된 일자로부터 2영업일 내에 수입자는 대행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수입계약의 취소 및 변경 등으로 추천서의 유효기간내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자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2영업일 내에 대행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④대행기관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26조제2항 및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년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이행년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추천물량의 분할 및 거래) 추천물량의 사적 분할 및 기업간 거래는 금지된다.
제31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특혜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특혜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2조(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특혜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공표하도록 한다.
제33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행기관, 또는 특혜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의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특혜물량 배정실적 및 추천실적, 통관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세부요령의 공고) 대행기관은 특혜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