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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발행 2025.01.22·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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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지원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문의: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11||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7939||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3442||북구청 주거복지과/06-●●●●-6826||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83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79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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