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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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제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제6조(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