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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달청· 행정규칙

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발행 2024.12.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구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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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매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구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주요 계약방법 및 특정규격 등 계약과정에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주요 민원 또는 소송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계약해제ㆍ해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주요 규정의 제ㆍ개정 및 주요 제도개선이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5.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및 신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6. 과내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과간 의견조정ㆍ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구매사업국 공적심의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매사업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매사업국장, 각 과(팀)장 및 조달청 직원 중 심사위원장이 지정한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로 하되,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④ < 삭제 > ⑤ 신기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적합성 판정 등 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문가심의회’를 [별표 2]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제4호의 ‘기술전문가심의회’ 위원의 선정은「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출장ㆍ휴가 등으로 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선임 과(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구매사업국장실에서 개최하여 안건을 일괄 심사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관 과(팀)에서 요청한 경우 2.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 요구) ① 각 소관 과(팀)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별지 1-1 내지 1-7] 서식을 참조한 심사안을 작성하여 심사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제6조 제2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 공공 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소관업무가 구매사업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는 구매총괄과장이 [서식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심의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 중 업무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코드체계로 관리한다.

제9조(경비지급)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위원은 심의회 참석 시 지득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조달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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