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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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6.13.> 1.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로서 통계등록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6.13.> 2. "공표자료"란 「통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언론매체,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를 말한다. 3. "공표외 자료"란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나.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 등을 조사단위로 하는 모집단 자료 중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명부자료 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 라. 행정구역별 기본도자료,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 마. 거처, 건물 등의 지리적인 정보를 공간적으로 전산화한 공간좌표자료 3의2. "통계등록부"란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분야별 모집단의 기본정보를 수록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 "행정통계자료"란 행정자료를 주 원천자료로 하여 암호화 과정, 정제, 연계 등 통계적 처리를 거쳐 생산한 통계자료를 말한다. 5. "행정자료"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로서 통계등록부 및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 ①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자료 및 통계등록부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5., 2026.6.13.> ② 각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항의 심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6.6.13.> 1. 공표외 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1의2. 통계등록부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행정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공표자료 또는 공표외 자료의 국제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9조의2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통계자료의 제공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자료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6.6.13.> ② 심의회 의장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2. 5.> 1. 통계정책과장,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행정자료관리과장, 통계등록부과장, 마이크로데이터과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조사기획과장, 표본과장, 데이터방법연구실장 <개정 2026.6.13.> 2. 통계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5. 12. 5., 2026.6.13.>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심의회 소집) ① 의장은 월 1회 심의 안건의 처리를 위해 심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제출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은 긴급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심의 안건 중 내용이 경미하여 토론을 요하지 않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안건 관계자, 전문가 또는 생산부서의 장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가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통계자료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3. 위원이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연구 및 사업에서 자문 등 지원을 하고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의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1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6.6.13.>
제11조(의결)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안건 관계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심의회 결정 후 30일이 경과하여 재심의기한이 지난 사항과 재심의를 거친 심의회 결정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재의결할 수 없다. 다만, 재적위원 2/3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유지 및 중립성) ①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의장은 간사에게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로 처리하여 보관하게 한다. 단, 서면심의를 진행할 경우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공 내역 관리)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공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하 ‘자료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해당 부서에게 관리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내공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료제공 요청일, 요청인 또는 요청기관, 요청내용 등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2. 심의결과, 제공자료, 제공방법 등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③ 각 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