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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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정관)
제5조(사업)
제6조(임원)
제7조(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이사회)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사무처)
제12조(보조금 및 출연 등)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4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5>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제18조(업무 협조)
제19조(지도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