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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발행 2013.07.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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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등)
제3조(정관) 교정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사업) 교정동우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제6조(조직)
제7조(총회)
제8조(총회의 소집)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록)
제11조(이사회)
제12조(본부 임원)
제13조(지부, 지회, 특별회의 임원) 교정동우회의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제14조(사무부서)
제15조(재정)
제16조(감독) 법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