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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발행 2025.08.25·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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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신용카드: 현행 0.8% → 조정 0.4%
· 체크카드: 현행 0.5% → 조정 0.15%
- 일반 납세자
· 신용카드: 현행 0.8% → 조정 0.7%
· 체크카드: 현행 0.5% → 조정 0.4%
*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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