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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세청· 정책뉴스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발행 2025.08.25·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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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안)

-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신용카드: 현행 0.8% → 조정 0.4%

· 체크카드: 현행 0.5% → 조정 0.15%

- 일반 납세자

· 신용카드: 현행 0.8% → 조정 0.7%

· 체크카드: 현행 0.5% → 조정 0.4%

*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 성실납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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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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