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3.01.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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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