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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3.01.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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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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