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법무부· 공지사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퇴직자 경력증명서 신청절차 임시 안내
발행 2025.09.28· 색인 2026.07.16 20:0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인한 정부24 사용 불가에 따른 퇴직자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 5급 이상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경력증명서 담당자(02-●●●●-3052)로 문의 ○ 6급 이하 - 퇴직한 각 소속기관으로 문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로 인한 정부24 사용 불가에 따른 퇴직자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 5급 이상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경력증명서 담당자(02-●●●●-3052)로 문의
○ 6급 이하 - 퇴직한 각 소속기관으로 문의
○ 검사 경력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혁신행정담당관실에 전화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