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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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교부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제4조(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9.5.7>
제6조(감사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기획조정실장)
제9조(의전장)
제9조의2 삭제 <2024.5.28>
제10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제11조(경제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2조(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3조 삭제 <2018.3.30>
제14조 삭제 <2024.5.28>
제14조의2 삭제 <2024.5.28>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제16조(동북ㆍ중앙아시아국)
제16조의2(아세안국)
제17조(북미국)
제18조(중남미국)
제19조(유럽국)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제20조의2(영사안전국)
제21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제22조(개발협력국)
제23조(국제법률국)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제25조 삭제 <2018.3.30>
제26조(국제경제국)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제29조(외교전략정보본부)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장 국립외교원
제30조(경력교수)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31조(기획부)
제32조(교수부)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6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 <2023.8.3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6장 한시정원 <신설 2022.9.13>
제39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