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들 자격증 취득 적극 지원”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1월 9일 연합뉴스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예산, 2년 연속 전액 삭감”>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로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는 국고, 2022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자격증 취득비용*을 한시적으로…
11월 9일 연합뉴스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예산, 2년 연속 전액 삭감”>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로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는 국고, 2022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자격증 취득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시도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안내하여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2,000백만 원(국고), (2022년) 44,275백만 원(특별교부금)
**세종(66백만 원), 경기(3,240백만 원), 충북(500백만 원)
교육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2023.8.24.)에 ‘자격증 취득비용’ 정책을 포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639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