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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발행 2023.10.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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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이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 이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품질시험, 검사의 실시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건설공사의 시험ㆍ품질관리업무를 나눠 맡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란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삼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인가ㆍ허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라. 「항만공사법」 제22조의 실시계획의 승인사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민간투자사업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 사.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자.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

제2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시공자는 영 제89조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④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결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품질관리계획서 내용을 적정,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시공자,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⑥ 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ㆍ승인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승인하되,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⑦ 발주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③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 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60조제1항,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및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하 "국공립 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⑤ 품질검사를 하는 시공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해야 한다. ⑦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작성ㆍ관리한다. ⑧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제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를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공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발주자는 시공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① 시공자는 품질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해야 한다.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9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제9조의2(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① 시공자가 자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이하 "공급원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레미콘 총 설계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사전점검(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공급원 승인권자는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승인해야 한다. ③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검토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를 판단(필요한 경우에만 시험 또는 확인) 후 승인해야 한다. 1.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인지 또는 적정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2.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초기경화 진행, 온도저하 등) 4.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ㆍ용량ㆍ대수 5.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을 세웠는지 6.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해당공사 시방규정이 일치하는지 가. 레미콘: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m체 통과량,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안정성, 알칼리골재반응, 염분함유량(NaCl), 마모감량 등 나. 아스콘: 밀도, 흡수율, 입도, 마모율, 안정성, 편장석율 등 7.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자재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상 품질확인 등이 가능한지 가. 레미콘: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이온량(Cl-),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 나. 아스콘: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 8. 골재는 공급규격 및 품질, 공급가능 물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④ 수요자는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인 경우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따라 반기별 한차례(자재 사용시기가 특정 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연 한차례) 이상 정기정검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점검 중 연 1회는 공사감독자 및 수요자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요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확인)사항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승인할지에 관하여 회신하고, 그 결과에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⑥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2. 공장 점검 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시정하지 않아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3. 배합비 조작 등 자재공급원 승인내용과 실제 납품 사실이 다른 경우 4. 공급물량을 속여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최근 2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57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량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⑦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 수요자가 불량자재 공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급원 승인권자가 감독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생산자의 불량 자재 폐기 사실이 거짓임을 통보받은 경우 3. 발주청이 자체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결과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자재 생산이 우려되어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제7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수요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특별점검에 필요한 점검방법, 점검서식 등은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준용할 수 있다 ⑨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전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시정토록 요구하고,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 자재공급 일시중단, 자재공급원 승인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⑩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조치하고, 불량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생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1. 슬럼프(Slump)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2. 공기량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3. 염화물이온량(Cl-)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4. 레미콘 생산 후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5. 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 온도에 미달될 경우 6. 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7.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8.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 그 밖에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⑪ 제10항에 따라 불량자재가 사용되어 시공된 부위는 재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다 ⑫ 그 밖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3장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제10조(품질관리업무 확인ㆍ점검 대상 및 품질관리계획 등 제출) ①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품질관리업무 확인점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9조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시행하거나 비관리청이 시행하여 조성된 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는 건설공사 2.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발주기관의 장은 시공자로부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 승인 후 제1항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착공 후 30일 이내에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 ①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건설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확인을 생략하거나 발주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 확인을 생략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은 별표 1의 품질관리(적절성) 확인요령과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점검확인서에 따라 작성하며 공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 점검항목 및 점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점검ㆍ확인업무에 대한 협조) ①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에 대한 점검ㆍ확인을 할 경우 대상건설공사, 시행시기 및 점검자 등이 포함된 점검ㆍ확인계획을 미리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점검ㆍ확인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 시에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공사감독자 등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점검ㆍ확인결과 조치) ①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요구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장은 시정요구내용을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 결과와 시정사항 조치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결과 시정요구사항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부실 시공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등을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 건설공사 품질검사 업무

제14조(품질시험ㆍ검사의 의뢰)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건설공사 자재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시험ㆍ검사가 가능한 종목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시험ㆍ검사 의뢰신청) 시험의뢰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해 신청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의 시료내역 및 시방(압축강도 공시체 의뢰 시)을 첨부해야 한다.

제16조(시험ㆍ검사입회) 시험 시에는 시험ㆍ검사에 종사하는 관계공무원 이외는 입회할 수 없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시험ㆍ검사결과 통보)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의뢰받아 시행한 시험ㆍ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험의뢰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시료의 반환 및 보관) 시험ㆍ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된 시료는 시험ㆍ검사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시험ㆍ검사성과 이용의 제한) 시험의뢰자는 시험ㆍ검사결과를 해당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시험ㆍ검사의 비용) 시험의뢰자가 납부하는 시험ㆍ검사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등을 준용하여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 본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문서(도면을 포함한다)는「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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