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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4.0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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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지영
담당부서산업공급망정책과
연락처04-●●●●-4917
등록일2026-04-08
조회수860
고시번호2026-030
첨부파일
개정전문(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hwpx [8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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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30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026-30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