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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패키지

발행 2025.07.2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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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창업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진흥원 문의: 초기도약실/04-●●●●-18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35000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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