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법제처-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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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법제처-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24-05-03
조회수214
담당부서 법령용어순화팀
연락처 04-●●●●-6856
담당자 이기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법제처-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ㆍ학 협력 강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일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김창원)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인교육대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과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인교육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입법ㆍ리걸테크교육 전공을 대학원에 개설하고, 입법학센터를 운영하는 등 입법학 연구와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법령을 만들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어려운 법령용어나 문장을 찾아 고치는 등 정비를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입법기술 관련 연구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강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ㆍ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는 그간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및 국립국어원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해 왔다. 이번 경인교육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협력 범위를 일선 연구ㆍ교육 현장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창원 총장은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와의 협력을 통해 법제 실무와 학문적 연구가 창의적으로 융합되어 실효성 있는 입법학적 실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우리 국민 누구나 법령정보를 쉽게 얻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과 학문적인 연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경인교대 업무협약(0503).hwpx (568.3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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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경인교대 업무협약(0503).pdf (206.8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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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우)과 김창원 경인교대총장이 업무협약서... (982.6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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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이완규 법제처장(좌 4번째)과 김창원 경인교대총장이 업무... (1.22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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