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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발행 2017.04.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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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1. 농기계 이용률 제고 1) 농기 계임대사업 지속 추진 ○ 사업량 : ’17~’21년까지 150개소 추가 설치 ○ ‘17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평가결과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예산 지원 및 컨설팅 추진 2) 중고농기계 재활용체계 마련 ○ 중고농기계에 대한 품질 및 가격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가칭)중고농기계 정비·품질평가 가이드”를 마련·운영 ※ 중고농기계 안전점검·정비범위, 내용 및 부품교환, 중고농기계 표시·품질평가 등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중고농기계 취급업소에 배포   2. 밭농업 기계화 촉진 ○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 중점 추진 ○ 농기계 진출입로 정비, 밭 경지정리 등 기계화 촉진 인프라 조성 ○ 지역별·작물별 일관기계화를 위한 맞춤형 재배양식 개발 등   3. 농기계안전사고 예방강화 및 사후봉사 인력 양성 1)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강화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체계화 및 현장 교육 강화 ※ 농기계임대사업 이용자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는 농기계이용·조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이상은 이수하도록 지침에 반영 ○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범국민 홍보캠페인 추진 ※ 국민안전처의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과 연계하여 영농철 이전에 매년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을 운영 ○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안전검정 기준 강화 ※ 도로주행형 농기계에 대한 등화장치 및 방향지시등 부착지원, 농업인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농기계별 안전검정기준 강화 ○ 농기계 중대재해 원인조사 정기적 실시 ※ 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안전검정기준에 반영 2) 농기계 사후봉사 인력 양성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정비인력 및 정비능력 확보 ※ 농기계 공급자(제조업체·수입업자)가 사후봉사 인력양성을 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농기계공급자는 자사 사후봉사업소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정비능력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기간 정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 ○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A/S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농기계 수리 능력 향상 ※ 농촌진흥기관 뿐만 아니라 법인과 대학 등 민간조직에서도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실습장비 등 지원   4. 4차산업혁명 대비 농기계 개발·보급 1)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계 개발 촉진 ○ 스마트팜을 위한 원격제어 및 무인자동화·농업용로봇 개발 추진 ○ 스마트팜 기자재·시설 표준화 기술 개발 2) ICT와 BT·NT를 융합한 농기자재 보급 ○ 스마트 팜 운영 농가·법인 등에 우선 보급   5. 고품질 농기계 생산 및 수출활성화를 통한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1) 고품질 농기계 생산을 핵심 부품 개발 및 주요 부품 검정제도 도입 ○ 잔고장 및 사용자 불만·교환 빈도가 높은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 추진 ※ 사후봉사업소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조사하여 고장이 많고 품질이 불량한 부품을 선정 ○ 농업기계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 검정제도 도입 ※ 검정받은 후 농기계의 주요부품을 변경하는 등 품질을 저해한 경우 검정 취소 2) 농기계 수출 촉진 ○ 수출대상국의 농기계 시장현황, 농업기계화 정책, 농기계 유통현황,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정보제공 ○ 국내업체의 국내외 농기계박람회 참가지원 ○ 중소 농기계생산업체의 수출대행 추진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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