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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발행 2025.06.09·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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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자립 및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추가자격] <대상자 자격 요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정책설명]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자립 및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추가자격] <대상자 자격 요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연령] 18~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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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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