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세청· 행정규칙
간편장부 고시
발행 2024.07.1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간편장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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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7월 1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