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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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제2조(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등)
제3조(융자업무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융자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융자금의 감면) 영 제1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은광ㆍ티타늄광ㆍ인광ㆍ흑연ㆍ운모ㆍ유황ㆍ형석ㆍ석회석(대리석을 포함한다)ㆍ규사ㆍ규석ㆍ질코늄광ㆍ염ㆍ마그네슘광ㆍ고령토ㆍ활석ㆍ천연석고ㆍ사문석ㆍ리튬 또는 퍼라이트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6.11, 2013.3.23, 2025.10.1>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의5(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보고)
제6조 삭제 <20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