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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발행 2017.10.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범죄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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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4조(교사ㆍ방조)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6조(정의)
제7조(통고처분)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8조의2(범칙금의 납부)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