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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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정보 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민원접수기관"이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의 처리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신청받는 기관을 말한다. 3. "행정정보보유기관"이란 민원접수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아 민원처리기관에 그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민원처리기관"이란 행정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본인정보 유통 내역"이란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민원처리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제공ㆍ이용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6. "보안저장소"란 민원처리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정보 이용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저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보유기관,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의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지침 등에 의한다.
제5조(행정안전부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 공동이용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시책 마련 2.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ㆍ관리 3. 본인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4. 민원처리기관의 보안에 대한 실태점검 5.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행정정보보유기관의 역할) 행정정보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정보 협의 2.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의무 이행 3.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과의 적정한 연계 확보 및 유지 4. 본인정보 제공 내역 관리 5. 영 제7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민원접수기관에 대한 통지 6.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민원접수ㆍ처리기관의 역할) ① 민원접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자의 지정 2. 민원인의 본인증명 수단 제공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접수 및 전달 3. 영 제7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통지 4.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② 민원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자의 지정 2. 본인정보 이용 내역 관리 3. 보안저장소 및 제공받은 본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4.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보유기관의 본인정보 관리 시스템과 민원 접수ㆍ처리기관의 민원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9조(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 절차 등) ①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의 본인정보 저장방식, 세부 보안수준 등에 대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으로 지정하여 통보한다.
제10조(전담관리자의 지정 등) ①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의 장은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접수기관과 민원처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한 명의 전담관리자만 지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동이용관리자가 있는 경우 그 공동이용관리자가 전담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② 전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 이용 권한 부여 2. 민원접수ㆍ처리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ㆍ통제 3. 민원접수ㆍ처리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실태점검 실시 4.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제공 요구)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이하 "제공 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제공 요구서) ①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이 제공 요구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접수기관은 제공 요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정기적 제공 요구 등) ① 민원인은 영 제7조의3에 따른 요구를 할 때 주기와 종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제공 요구를 철회하고자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기적 제공 철회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제공 불가 등에 따른 통지) 행정정보보유기관이 영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그 요구가 영 제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저장소의 구비) 민원처리기관은 본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6조(본인정보 등의 보유기간) 민원처리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제공 요구서 등 각종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장기(長期)인 것에 따른다. 1. 본인정보를 통해 처리한 민원에 관한 법령 등에 보존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보존기간 3. 행정정보보유기관과 민원처리기관이 협의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존기간 외의 경우에는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