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발행 2021.12.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 승인(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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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유형별 사업비 및 개소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 순번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고시"(제2020-231호, ’21.01.04)의 순번과 동일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