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림청· 행정규칙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발행 2022.12.0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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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서 "산림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대부등의 목적사업 진행정도가 2년 연속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2년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 정도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사용허가 용도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