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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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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성주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62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1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