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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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지정하는 연구개발특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지정하는 연구개발특구로서 시행령제5조제3항 및제5항에 따라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기술 핵심기관"이란 시행령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중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별표 1과 같다. 3. "개발예정지"란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4. "개발완료지"란 개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되거나 해당 개발계획에 따라 착공 또는 준공된 지역을 말한다. 5. "배후공간"이란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구분된 부지 및 시설 등을 말한다. 6.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란 효율적인 지정 검토를 위해 강소특구의 소재 위치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한 것으로, 별표 2와 같다.
제4조(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개별 강소특구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기술 핵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강소특구 지정 등 원칙
제5조(지정 등 요건) ① 시행령제5조제3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은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투자비, 특허 출원 건수,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액으로 구성되며, 유형별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은 강소특구의 거점 기관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종합적인 역할과 기능에 관한 조건으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강소특구 정성조건"은 직접영향권 또는 간접영향권 범위에서 강소특구의 기본적인 역량과 발전 잠재성을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항에 관한 조건으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을 평가 및 판단하는 방법은 각 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며,제14조에 따른다. ③ 강소특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제1항 및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지정 등 공간) ① 장관은 강소특구를 효과적으로 지정, 변경 및 개발하기 위하여 강소특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술 핵심기관의 부지 또는 건물(이하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이라 한다.) 2. 배후공간 ② 배후공간은 개발예정지를 우선하여 신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예외적으로 개발완료지를 포함하거나 면적 중 일부를제척할 수 있다. ③ 배후공간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경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4. 타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5. 기술 핵심기관 등의 기업의 입주 및 유치 등을 위해 보유ㆍ활용하거나 계획 중인 전체 부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해당하는 전체 또는 일부 지역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8.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 9. 그 밖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건물)과 기타 강소특구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간 중 개발예정지가 있을 경우에는제2항 및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조(지정 등 규모) 시행령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 및 변경 가능한 개별 강소특구의 면적(제6조제1항제1호의 면적은제외한다.)은 2㎢이하로 한다.
제8조(이격거리) ①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각 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로 3㎞ 이내이어야 한다.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소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 시,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는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개별 강소특구 사이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로 10㎞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 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목적 및 기간 2. 협약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3. 협약 당사자의 재원분담 계획 및 목표 4. 협약 사항에 따른 성실 수행 의무 5.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정ㆍ육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당사자인 시ㆍ도지사와 기술 핵심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서 양식은 별표 6과 같으며, 협약서에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 양식에서 이미 명시된 사항을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협약서 양식에 명시된 사항의 규모, 수준 등을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강소특구 지정 등 절차
제10조(지정 등 절차) ① 강소특구를 지정하는 기본 절차는 법제4조에 따르며, 기본 지정절차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별도의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는 장관에게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③ 강소특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고시에서 정한 지정 등 절차를 따른다.
제11조(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 장관은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검토ㆍ자문(이하 "심사"라 한다.)하기 위해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매해 2회(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하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가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접수된 모든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해 전문가 후보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전문가위원회는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제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를 포함할 경우 그 인원은 총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전문가위원회는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제출한 시ㆍ도지사와 이해관계자 및 장관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⑧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분과위원회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의 기능) ① 전문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포함된 사항의 확인 및 심사 2. 강소특구 지정 등 요건 충족 검증 및 평가 3.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 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반려) 도출 4. 심사의견이 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일 경우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지원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가위원회는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위원회의 운영) ① 전문가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체계 및 구조와 운영 일정은 별표 9와 같다. ② 전문가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문가위원회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 공간의 구성에 대한 검토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설정에 대한 검토결과 3.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 ④ 전문가위원회는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전문가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는 총괄 간사 및 분과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총괄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총괄 간사가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가위원회는 회의록을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문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심사방법) ① 제5조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정 등 요건을 평가 및 판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가위원회는 이에 따라 심사하여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1.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이하 "정량조건"이라 한다.)과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 및 강소특구 정성조건(이하 "정성조건"이라 한다.)의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정량조건 및 정성조건 항목에 대한 판단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량조건을 평가하는 방법은 별표 3에 따른 각 항목의 기준값을 바탕으로 비교값을 대비하는 방식이며, 비교값이 기준값 이상일 경우 해당 항목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2. 정성조건을 평가하는 방법은 별표 4와 별표 5에 따른 각 항목의 기준을 바탕으로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3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보통) 해당 항목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량조건은 만족하는 항목의 개수가 4개 이상이고, 정성조건의 항목(대상 항목은 별표 4와 별표 5에서 별도로 정한다.)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으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2. 정량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의 개수가 3개(제1호에 따른 정성조건을 모두 만족)인 경우 별표 4와 별표 5에서 별도로 정한 정성조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 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반려 중 하나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3. 제1호 및제2호에 따른 판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반려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④ 전문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장관과 협의하여제1항제1호 및제2호에 따른 평가 및 판단하는 방법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강소특구의 관리
제15조(기술 핵심기관의 역할) 기술 핵심기관의 장은 해당 강소특구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제안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강소특구 육성과 관련한 과제 2. 강소특구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과제 3. 법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수립에 관련한 개발 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삭제
제1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