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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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2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실행계획의 변경)
제7조(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9.1.15>
제11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11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제12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3조(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제16조(적합성 인증 등)
제17조(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 사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제20조(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21조(융합 신산업의 범위)
제22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제23조(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제25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6조(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제27조(시범사업의 절차)
제28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31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제32조(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3조(지정의 취소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제34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35조(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6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의2(손해배상금의 지급)
제37조(수수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8조의2 삭제 <2018.12.24>
제7장 벌칙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