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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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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3.18>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제9조(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실무위원회는 신고의 내용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제11조(심사ㆍ결정 등)

제12조(명부 작성 등)

제1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의2(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제15조(의료지원금)

제16조(생활지원금)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재심의)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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