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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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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양식어업인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양식어업인 지원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태안군 / 시군구 담당부서: 수산과 문의: 수산과/04-●●●●-28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