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발행 2023.12.0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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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26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