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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발행 2026.01.06·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녹화기념관 운영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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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녹화기념관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교육,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국토녹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수집ㆍ관리ㆍ보존 2.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전시ㆍ교육ㆍ체험 3.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강연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기념관 자료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의체 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3조(운영위원회)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념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운영 개선ㆍ후원 및 자료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산림청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이라 한다) 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기념관 운영, 전시, 소장품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산림분야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청장이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회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보좌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10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개별 자문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소장품 수집ㆍ관리) ① 기념관은 산림녹화기록물 및 산림정책과 관련된 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ㆍ관리한다. ② 자료의 구입ㆍ수증ㆍ수탁ㆍ손상 소장품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의체 구성) ① 청장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이하 "산림녹화기록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청장은 산림녹화기록물 보존ㆍ관리 총괄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역 산림박물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교류ㆍ협력) 산림녹화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류ㆍ협력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녹화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산림녹화기록물의 전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산림녹화기록물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네스코 활동 관련 사업

제14조(기념관 운영 관리의 위탁) 청장은 필요할 경우 기념관 관련 전시시설, 교육시설, 휴게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수목원 관리에 포함하여 한수정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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