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발행 2022.01.0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2.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색도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