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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발행 2021.10.0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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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소속으로 산하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심사대상) 검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6ㆍ7급 승진임용 및 대검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8급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5. 임용예정직급 전형결과 6. 승진후보자 필수교육 이수(수사경력 충족) 여부 7.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8.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 기준 9.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10.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공직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 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5조의2 삭제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 개최일 전일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 2. 승진후보자 심사자료(개인별, 권역별) 3.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결과 자료 및 성과관리시스템 내 평가(‘인사 참고사항 기재’도 포함) 등 인사자료 4. 승진후보자 명부상 직전 2개년 간 순위변동 사항 5. 승진후보자 소속 기관장의 평가의견서 6. 승진후보자에 대한 감찰본부 세평자료 전체 7. 기타 위원장이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제7조(위원회의 심사절차) 위원회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승진임용범위 안에 있는 자 전원에 대하여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와 사전에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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